국가인권위 “군 가산점 법안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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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군 가산점 법안 평등권 침해”
  • 이상연
  • 승인 2020.05.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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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남녀 모두 적용돼 차별 아니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결정문 형태로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의 의뢰로 하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역·상근예비역(1%)·사회복무요원(0.5%)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에서 과목별로 0.5∼1%의 가점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스스로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실행하도록 했다. 가산횟수와 가점 적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군 제대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군 제대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했다”며 해당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군 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된다”며 “군 가산점제는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해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시험 특성상 소수점의 작은 점수 차이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대체복무요원은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가산점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군 가산점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999년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 군가산점은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인권위에 언제부터 헌법 해석권까지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도 잘못됐다”며 “자격은 동등한데 차별적 권한을 부여하면 그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 법안은 군대 간 사람은 남녀 모두 1% 가산점을 부여하고 게다가 여성들도 사병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군 복무한 여성들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헌재가 군가산점 위헌이라고 한 것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5%의 과도한 가산점이지만 1% 가산점은 당락에 영향을 주긴 해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며 “때문에 헌법재판관 출신도 이 정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헌법 39조2항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2년여의 세월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명백한 불이익 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1% 가산점은 불이익한 처우 개선하고 평등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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