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관련 공지
항상 군무원 채용시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수험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 3. 31. 공포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2년, 3년에서 3년, 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영어와 한국사 성적제출시기를 '응시원서 제출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 하였습니다.
ex) 올해는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 시험성적을 인정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한국사 시험성적을 인정
※ 성적제출방법은 추후 시험 시행계획 공고(4월 중)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