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추가(1차)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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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추가(1차)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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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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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공개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추가(1차) 공개채용 공고

사람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 실현에 동참할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분야 인원 자격요건 근무처

연구
교수
3급

조종

1
  • 최근 1년 이내에 항공안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조종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사
      학위 또는 항공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조종 분야에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학사학위 또는 항공산업기사 취득 후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조종 분야에서 11년 이상 교육훈련업무(교관)에 종사한 사람
      ?* 석사학위 또는 항공기사 소지자의 경우 학위 또는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항공(기관/기체)기술사 소지자의 경우 학위
      ** 또는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 6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또는 항공산업기사 취득 후 항공분야에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석사학위 또는 항공기사 소지자의 경우 학위 또는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5급 공무원의 경우 9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항공(기관/기체)기술사 소지자의 경우 학위
      ** 또는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5급 공무원의 경우 6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항공(기관/기체)기술사 취득 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조종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김천 본사 등
(항공시험처)
정비 1
  • 최근 1년 이내에 항공안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정비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또는 항공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정비 분야에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학사학위 또는 항공산업기사 취득 후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정비 분야에서 11년 이상 교육훈련업무(교관)에 종사한 사람
      **?석사학위 또는 항공기사 소지자의 경우 학위 또는 자격
      ** 취득 후 9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항공(기관/기체)기술사 소지자의 경우 학위
      ** 또는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또는 항공산업기사 취득 후 항공분야에서 1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 석사학위 또는 항공기사 소지자의 경우 학위 또는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6급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항공(기관/기체)기술사 소지자의 경우 학위
      ** 또는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6급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항공(기관/기체)기술사 취득 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정비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김천 본사 등
(항공시험처)
실무직
(5급)
시설 1
  • 아래의 자격 이상을 모두 소지한 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 가스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동일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인정(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경기화성
(자동차안전
연구원)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되어야 함

상기 근무처는 임용후 최초 근무지이며, 이후 사정에 따라 전보 가능

모집분야별 세부요건은 직무기술서 [별첨 1] 참조

[별첨1] 분야별직무기술서

 


채용조건

채용조건 정보
구분 세부내용
근로조건 및 보수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및 일정 정보
일정 일자 세부내용 요약
채용공고 2020. 4. 6.(월)  
원서접수 2020. 4. 13.(월) ~ 4. 22.(수) 18:00 접수처 : kotsa.bschr.com
서류발표

2020. 4. 29.(수)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면접전형

2020. 5. 6.(수)

장소 : 공단 본사 (김천)

합격 예정자발표

2020. 5. 13.(수) 임용일자 : 2020. 5. 20.(수)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면접 후 임용예정일까지 기간이 짧으므로 타기관에 재직중인 지원자는 유의하시기 바람


전형 상세내용

전형 상세내용 정보
구분 평가내용 비고
서류전형
  • 교육 및 자격사항(공통)
  • 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기술서(경력직)
  • 자기소개서ㆍ경력기술서(실무직)
동점자는 전원 합격

[별첨 2] 평가기준 참조

면접전형
[항공전문직]
1차면접 :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PT발표 및 인터뷰

15분 발표분량으로 자유작성하여 발표일 전 PT파일 사전 제출
(면접대상자 별도 안내)

2차면접 : 경험면접
동점자는 서류 우수자순으로 선정
[실무직]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기반 인터뷰(면접은 1회만 시행)

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용도로만 활용됨

[별첨2] 서류전형 배점표 및 배점기준


제출서류

제출서류 정보
구분 세부내용 제출방법



  • 지원서류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경력직의 경우 자기소개서는 평가항목이 아니며 참고자료로 활용)
  • (주의) 지원서 입력 시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참고하고,
    교육사항(직무 관련 학교 이수과목, 수료증이 있는 사외교육 등)을 반드시 입력

인터넷
접수시 입력
  • 응시 필수자격 및 서류전형에 점수를 받기 위해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각 1부
면접 시 직접
제출
선택(해당자에
한함)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1부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는 국가유공자증) 1부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공고일 이후 발급)
  • 남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ㆍ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ㆍ대학원 모두 제출

    대학 편입 후 졸업한 자는 편입 전ㆍ후 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제출

 


우대사항

우대사항 정보
구분 세부내용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고일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3명 이하 채용 분야는 모든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이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3항)

장애인(전형단계별 5%)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제한분야는 별도 가점부여 없음

 


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임용예정일('20.5.20. 예정)에 공단 직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사람
  • 임금피크대상자(만58세) 초과자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ㆍ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향후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공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로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각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함(미지참시 응시 불가)
  • 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시 면접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별첨 3 참조)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0.5.20.)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복사본, 스캔본 등은 반납하지 않음, 요청서는 별첨 4 참조)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문서보존 기간 경과 후 관련 서류 일체 파기
  •  
  • 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근무일 기준) 18:00까지 (별첨 5)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제출처: employ@kotsa.or.kr,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 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 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9)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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