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추가(1차) 공개채용 공고
사람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 실현에 동참할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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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조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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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본사 등 (항공시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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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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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본사 등 (항공시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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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 (5급) |
시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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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 (자동차안전 연구원)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되어야 함
상기 근무처는 임용후 최초 근무지이며, 이후 사정에 따라 전보 가능
모집분야별 세부요건은 직무기술서 [별첨 1] 참조
채용조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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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및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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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일정 | 일자 | 세부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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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020. 4. 6.(월) | |
원서접수 | 2020. 4. 13.(월) ~ 4. 22.(수) 18:00 | 접수처 : kotsa.bschr.com |
서류발표 |
2020. 4. 29.(수) |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
면접전형 |
2020. 5. 6.(수) |
장소 : 공단 본사 (김천) |
합격 예정자발표 |
2020. 5. 13.(수) | 임용일자 : 2020. 5. 20.(수)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면접 후 임용예정일까지 기간이 짧으므로 타기관에 재직중인 지원자는 유의하시기 바람
전형 상세내용
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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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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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는 전원 합격
[별첨 2] 평가기준 참조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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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는 서류 우수자순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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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용도로만 활용됨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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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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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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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직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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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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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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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제출 |
우대사항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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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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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형단계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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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임용예정일('20.5.20. 예정)에 공단 직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사람
- 임금피크대상자(만58세) 초과자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ㆍ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향후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공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로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각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함(미지참시 응시 불가)
- 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시 면접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별첨 3 참조)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0.5.20.)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복사본, 스캔본 등은 반납하지 않음, 요청서는 별첨 4 참조)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문서보존 기간 경과 후 관련 서류 일체 파기 - 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근무일 기준) 18:00까지 (별첨 5)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제출처: employ@kotsa.or.kr,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 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 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9)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