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어학시험 취소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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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시험 취소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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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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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시험 취소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시험이 취소되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 중 아래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연기(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자는 제외)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공인어학시험

○ 토익(TOEIC)
 - 2. 29.(토) 시험(398회), 3. 15.(일) 시험(399회), 3. 29.(일) 시험(400회)

○ 텝스(TEPS)
 - 3. 7.(토) 시험(279회), 3. 28.(토) 시험(280회), 4. 4.(토) 시험(281회*)
  * 당초 ‘20. 4. 4.(토) TEPS 시험이 ‘20. 4. 11.(토)로 연기

○ 지텔프(G-TELP)
 - 3. 15.(일) 시험(412회), 3. 22.(일) 시험(413회), 4. 5.(일) 시험(414회*)
  * 당초 ‘20. 4. 5.(일) G-TELP 시험이 ‘20. 5. 3.(일)로 연기

○ 플렉스(FLEX)
 - 3. 8.(일) 시험(2020년 제1차*)
  * 당초 ‘20. 3. 8.(일) FLEX 시험이 ‘20. 4. 19.(일)로 연기

2.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제29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접수기간 : ‘20. 4. 13.(월) 09:00 ∼ ‘20. 4. 17.(금) 18:00]
   공인어학성적 입력란의 시험종류에는 취소된 어학시험명(예: TOEIC),
   시험점수에는 어학시험별 기준점수(예: 700), 시험 시행일자란에는
   당초 시험일(예: 2020-03-29)을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에는
   자릿수를 맞추어 숫자 1 기입

○ (서류제출 방법 및 기간)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일 전일
  [2020. 5. 22.(금)] 18:00까지 ①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어학성적표(기준점수 이상 취득), ④ 서약서,
   ⑤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빙서류를 본인이 응시한 지역(공단 6개
    지역본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본부
** 제출기한 내 도착분까지 인정

3. 합격취소
 응시생이 제출한 성적표와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공단에서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접수내역 확인)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4. 기타 사항
○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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