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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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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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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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 – 029호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정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공고한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수정 내용

 ❍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 인정범위 변경*에 따라 2020년도 시행계획 공고 전 취득한
     국외 TOEIC 성적 인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고 내용 수정
   *국가에 관계없이 국외 취득 TOEIC성적 인정(2019년) →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만 인정(2020년)

당초 공고 내용(2020. 2. 21.)

수정 공고 내용(2020. 3. 6.)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당초 공고문과 동일>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추가> , 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19. 2. 28.)부터 2020년도 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20. 2. 20.) 까지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에 한하여 국가에 관계없이 인정

(, 국내 TOEIC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1. 2020·2021년 변경사항 안내
 가. 2020년도 변경사항
  ❍ 원서접수기간이 5일로 변경

 나. 2021년도 변경사항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다. 제2차 시험 채점평 안내서비스 폐지

2.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00명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2·3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시 험

‘20. 4. 13.() 09:00

4. 17.()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0. 5. 23.()

‘20. 6. 24.()

2

시 험

‘20. 7. 20.() 09:00

7. 24.() 18:00

‘20. 8. 15.() ~ 8. 16.()

‘20. 11. 4.()

3

시 험

‘20. 11. 10.() 공고 예정

서울

‘20. 11. 20.()

‘20. 12. 2.()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1차 시험

(6과목)

필수

과목

(5)

노동법(1)

[100]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100]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

과목

(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1과목[100]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2차 시험

(4과목)

필수

과목

(3)

노동법

[150]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

 

행정쟁송법

[100]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1과목

[100]

 

3차 시험

면 접 시 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나. 과목별 시험시간

구 분

시행일자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문항수

1차시 험

 

5. 23.()

-

노동법(1)

노동법(2)

민 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09:00

09:30 ~ 11:35

(125)

과목별 25문항

2차시 험

 

8. 15.()

1

노동법

09:00

09:30 ~ 10:45

(75)

4문항

2

11:05

11:15 ~ 12:30

(75)

3

인사노무관리론

13:30

13:50 ~ 15:30

(100)

과목별 3문항

8. 16.()

1

행정쟁송법

09:00

09:30 ~ 11:10

(100)

2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1:30

11:40 ~ 13:20

(100)

3차시 험

11. 20.()

-

면접시험

-

1인당 10분내외

-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시험시행 10일전(2020. 11. 10. 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시험 : 2020. 4. 13.(월) 09:00 ∼ 4. 17.(금) 18:00 [5일간]
  ❍ 제2·3차시험 : 2020. 7. 20.(월) 09:00 ∼ 7. 24.(금) 18:00 [5일간]
   ※ 제2차․제3차시험 동시접수 (3차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도 위 기간 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Q-Net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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