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연기에 따른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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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연기에 따른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 변경 안내
  • 관리자
  • 승인 2020.03.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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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연기에 따른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 변경 안내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129호(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일정 연기 공고)에 따라 제1차시험 일정이 4월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정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
    및 추가 등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성적 인정범위는 기존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1호)에 따른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인바, 제1차
     시험 시행 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등록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 추가등록기간은 추후 변경되는 제1차시험 일정에 관한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존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1호)에 따른 "추가등록기간(2020. 2.24.(월)-28.(금)"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며,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
      원서 접수 시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응시원서접수자는 시험일 변경과 상관없이 다시 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의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2과 (044-201-836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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