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513.5조 → 최종 512.3조
예산안 줄어 인건비 삭감 불가피
관계자 “부처 협의해 규모 재조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안 513조 5,000억 원 대비 1조 2,000억 원 줄어든 512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이 줄어듬에 따라 인건비도 삭감되어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계획을 재조정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규모는 ▲경찰·해경 6,213명 ▲교원(국립·공립) 4,202명 ▲철도·항공안전, 동식물·질병 검역 등 생활안전 2,195명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기관 111명 ▲군무원 6,094명 등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충원규모가 2,500여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확정안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2월 내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다시 편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예산안이 줄어들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국가공무원 충원규모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발표한 2020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이 신규채용으로 직접적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충원은 부처별 소속기관 직제 개념으로 기채용된 인원을 배치할 때 쓰는 용어다.
가령 한 공무원이 승진 대상자 명단에 있더라도 상위직급에 대한 결원이 있어야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직제개편 등으로 해당 기관의 정원이 증가할 때 승진이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
참고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직제는 정기직제(각 부처는 매년 정기적인 기구·인력 소요(소요정원) 심사를 통하여 다음연도 기구 및 정원 증감 규모를 결정)와 수시직제(당해연도 중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요정원과는 별도로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기구개편, 인력조정) 등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인다.
신규공무원을 얼마나 선발할지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내년도 5급, 7급, 9급 등 국가공무원 선발계획은 다음 달 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