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 재조정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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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 재조정 들어간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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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513.5조 → 최종 512.3조
예산안 줄어 인건비 삭감 불가피
관계자 “부처 협의해 규모 재조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안 513조 5,000억 원 대비 1조 2,000억 원 줄어든 512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이 줄어듬에 따라 인건비도 삭감되어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계획을 재조정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규모는 ▲경찰·해경 6,213명 ▲교원(국립·공립) 4,202명 ▲철도·항공안전, 동식물·질병 검역 등 생활안전 2,195명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기관 111명 ▲군무원 6,094명 등이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18,815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인건비가 삭감되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18,815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인건비가 삭감되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충원규모가 2,500여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확정안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2월 내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다시 편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예산안이 줄어들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국가공무원 충원규모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발표한 2020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이 신규채용으로 직접적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충원은 부처별 소속기관 직제 개념으로 기채용된 인원을 배치할 때 쓰는 용어다.

가령 한 공무원이 승진 대상자 명단에 있더라도 상위직급에 대한 결원이 있어야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직제개편 등으로 해당 기관의 정원이 증가할 때 승진이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

참고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직제는 정기직제(각 부처는 매년 정기적인 기구·인력 소요(소요정원) 심사를 통하여 다음연도 기구 및 정원 증감 규모를 결정)와 수시직제(당해연도 중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요정원과는 별도로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기구개편, 인력조정) 등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인다.

신규공무원을 얼마나 선발할지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내년도 5급, 7급, 9급 등 국가공무원 선발계획은 다음 달 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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