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악성사기 집중 검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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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악성사기 집중 검거 나선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2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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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검거, 다수 사건 수배자 등

11월까지 악성사기 집중 단속 추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악성사기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다수 사건 수배자(3건 이상)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수배자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수배자(3년 이상) 등을 우선순위 대상자로 관리하고 특히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송환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이번 집중 검거기간 운영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은 수배자를 검거하는 것 또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고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경찰 활동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악성 사기 수배자’ 검거에 집중하기 위해 전체 경찰관서에 검거 전담팀을 1개 팀 이상 지정해 추적 수사와 수배자 검거에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악성사기 범죄로 인해 불안하지 않도록 수배자 검거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어루만져주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며 “성공적인 집중 검거기간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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