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출신만 해양경찰청장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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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출신만 해양경찰청장 될 수 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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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발의 「해양경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경 15년 이상 근속해야 해양경찰청장 요건 충족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해양경찰의 직무, 조직, 해양경찰청장 임명 규정 등을 포함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 해양경찰은 지난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의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어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뜻을 하나로 모아 「해양경찰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규정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규정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장 임명 후보군 확대로 다양성과 민주성이 제고되고 후보자들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 의원은 “1만 3천 명의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면서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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