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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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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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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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 49호




2006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 장소 공고


 




   2006년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4항및제25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면접)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추가합격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필기시험 추가합격 결정여부 및 인원은 서류 미제출자 등을 포함한 면접시험 포기 수험생 인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수험생은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2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 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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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응시)인원 : 2006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 2006. 7. 21(금) ~ 7. 27(목)【7일간】

    (2)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직접제출 불가)-제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한 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서류만 동봉하여 발송하셔야 하며(※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 추후 서류제출 여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명의자 이외에 서류제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직렬(류) 및 전화번호(휴대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우편물이 우리 위원회에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수천통의 서류가 폭주하므로 이메일, 전화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하시더라도 서류의 도착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age2}  



    (3) 제 출 처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용과



     ※ 제출서류를 넣은 우편(서류)봉투 겉면에 수험생 본인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9급 공채 필기합격자 서류 재중≫ 문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합격자 전원)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행정직(일반, 정보통신부) 지역별모집 응시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에 시험공고일(2006.1.1)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해당 합격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에의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최근 1월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명서 사본 1통 (해당 합격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 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직렬(전산직)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증명서 사본 1통 (해당 합격자)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다음 중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 1통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사본 1통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불응시)로 간주되어 추후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또한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모집

단위


시험일시


응시대상 직렬(류)


시험장소




 


 








기 


9.12

(화)


0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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