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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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 류)
구 분
근무예정지역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선발예정인원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서울․인천․경기
서 울
55명
인 천
경 기
강 원
강 원
3명
대전․충북․충남
대 전
7명
충 북
전 북
전 북
3명
광주․전남
광 주
9명
대구․경북
대 구
11명
부산․울산
경남․제주
부 산
7명
울 산
경 남
제 주
장애인
전 국
위 응시지역 중 한 곳 선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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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28세이하인 자(1977년 1월 1일 이후 198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⑴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자(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2세 연장
○ 군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연장
⑵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마. 지역별 모집에 따른 지역내 주민등록여부 : 제한없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⑵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신중히 생각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시
⑶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원서접수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4)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어 확대된 별도의 특수답안지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초기화면의 「특수답안지 제공신청」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답안지를 신청한 응시자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 전일(9.14)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특수답안지의 사용이 불가함.[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해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과 특수답안지 견본(297㎜×420㎜)을 원서접수 사이트에 게시]
시험실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선발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함.
나.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하한성적 이상인 자의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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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바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⑴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로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