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9급 공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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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9급 공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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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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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70호                                                     www.nec.go.kr




{image1}




200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image2}

























































직 렬

(직 류)


구  분


근무예정지역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선발예정인원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서울․인천․경기


서  울


55명


인  천


경  기


강  원


강  원


3명


대전․충북․충남


대  전


7명


충  북


전  북


전  북


3명


광주․전남


광  주


9명


대구․경북


대  구


11명


부산․울산

경남․제주


부  산


7명


울  산


경  남


제  주


장애인


전  국


위 응시지역 중 한 곳 선택


5명




{image3}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28세이하인 자(1977년 1월 1일 이후 198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⑴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자(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2세 연장

      ○ 군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연장

 

    ⑵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마. 지역별 모집에 따른 지역내 주민등록여부 : 제한없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⑵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신중히 생각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시

    ⑶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원서접수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4)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어 확대된 별도의 특수답안지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초기화면의 「특수답안지 제공신청」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답안지를 신청한 응시자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 전일(9.14)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특수답안지의 사용이 불가함.[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해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과 특수답안지 견본(297㎜×420㎜)을 원서접수 사이트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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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image5}

   -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각 20%



{image6}

  가. 필기시험

   ⑴ 시험일자 : 2006년 9월 24일(일)

   ⑵ 시험장소 : 2006년  9월 15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및 원서접수 사이트(http://nec.passok.co.kr)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6년 10월 16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

  나. 면접시험

   ⑴ 시험일자 : 2006년 10월 27일(금)

   ⑵ 시험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6년 11월 1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image7}

  가. 접수기간 및 방법

    ⑴ 접수기간

      2006. 7. 24(월) ~ 7. 28(금) 5일간, 매일 09:00~17:30까지

    ⑵ 접수방법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 응시원서는 별첨과 같으며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 안내

    ⑶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⑴ 응시자는 합격 후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예정지역」과 필기시험을 보고자 하는 「응시지역」(해당 시/도)을 정확히 기재/표기

      ※ 필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한 「응시지역」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험관리여건에 따라서는 「근무예정지역」내 다른 「응시지역」에서 볼 수도 있음

    ⑵ 「응시지역」은 본인이 선택한 「근무예정지역」에 속한 시/도(충남/전남/경북은 제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기재/표기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자는 응시지역제한이 없음.

    ⑶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근무예정지역, 응시지역 등)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함.

    ⑷ 원서접수 취소시의 수수료 반환은 원서접수기간 이후에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함.

  다. 원서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⑴ 원서접수증은 원서접수 이후부터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함.

    ⑵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원서접수시 안내하는 기간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함.



{image8}

  가.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선발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함.

 나.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하한성적 이상인 자의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image9}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바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⑴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로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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