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 - 573 호
2006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일
울산광역시장
방 법 | 분 야 | 계 급 | 인 원 | 시 험 과 목 | ||
계 | 남 | 여 | ||||
계 |
|
| 39 | 35 | 4 |
|
공개경쟁 채 용 | 소방행정 | 지방소방사 | 7 | 5 | 2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운 전 | 지방소방사 | 10 | 10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구 조 | 지방소방사 | 10 | 10 |
| ||
구 급 | 지방소방사 | 10 | 8 | 2 | ||
전 산 | 지방소방사 | 1 | 1 |
| ※ 전산,통신분야는 서류전형 | |
통 신 | 지방소방사 | 1 | 1 |
|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5지 택일형)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운전분야 기술검정)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별도공고)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문제는 비공개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 응 시 연 령 |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5. 1. 1 - 1985.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5. 1. 1 - 1986.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채용인 소방행정분야는 공고일 전일(7.2)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울산/부산/경남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2) 제한경쟁특별채용 모든 분야는 지역제한 없음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각 분야별 자격
(가)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구조분야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구조전대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전산분야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통신분야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마. 신체조건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2) 신장 : 165㎝이상(여자는 154㎝이상), 운전/구조/구급/전산/통신 분야는
163㎝이상(여자는 152㎝이상)이어야 함
(3) 체중 : 57㎏ 이상이어야 함(여자는 48㎏이상)
(4)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5) 시력 :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함
(6)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함
(9)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10)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바. 체력측정 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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