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고위공무원단 358개 개방형·공모직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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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고위공무원단 358개 개방형·공모직위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6.06.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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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출범과 함께 정부부처 핵심요직들의 문호가 민간인 등에게 개방돼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의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7월 1일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장,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 등 196개 직위를 부처간 경쟁선발을 하는 ‘공모직위’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지원기회를 주는 ‘개방형직위’에 외부 전문가의 영입이 용이한 36개 직위를 새로 추가하는 등 총 162개의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를 확정했다.




최근 개정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이내에서 공모직위를, 2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각각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모직위 196개 중에는 주요 부처의 홍보관리관을 비롯해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등 업무 유관부처와의 인적교류를 통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직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들 직위에 부처간 이동이 활발해지면 고위공무원들이 편협한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범정부적 시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 기회가 넓혀질 전망이다.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등 비교적 민간 전문가 풀(Pool)이 풍부한 분야에서 새로 직위가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최초 결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우선적으로 임용절차가 진행된다. 종전에 운영하던 개방형직위의 경우 현 재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외부공모를 통한 경쟁선발이 이뤄진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절차를 위해 개방형직위는 선발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공모직위 역시 선발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은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특히 개방형직위의 경우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단 관계자는 ”이제 공무원 개개인들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도태할 수도 있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정부 직위의 외부개방이 본격화하면 폐쇄적인 공직문화와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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