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등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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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등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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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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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임용령 개정령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령

     4.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령

     5. 공무원 인사통계 보고규정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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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공무원의 직급 구분


○【별표1】「1급내지9급공무원의 직급표」를 「공무원의 직급표」로 변경

  - 1급 및 2급의 직급 삭제

  - 수의직렬의 8급이하 직급명칭 삭제

○【별표2】「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중 철도현업직군 삭제

○【별표4】특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별표7】겸임예정직급 기준표중 1급 및 2급 삭제


 제3조,

 별표1․2․4․7 (개정)


 2. 임용권의 위임


○ 대통령이 소속장관에 위임하지 않는 임용권의 범위 중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삭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

  예) 1급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등

○ 소속장관이 2급 및 3급 공무원의 임용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통보하는 내용 삭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


 제5조(개정)


 3. 승진소요최저

   년수


○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삭제


 제31조(개정)


 4. 보통승진심사

   위원회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대상 중 3급공무원 삭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포함)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고위공무원 중 지명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의3

 (개정)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5. 2급 내지 3급 승진임용방법


○ 2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삭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반영)

○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우선순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삭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반영)


 제35조(개정)


 6. 특별승진임용 대상 및 방법


○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로자의 특별승진대상을 “3급이하”에서 “4급이하”로 조정(3급 공무원은 특별승진 제외)

○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 대상계급을 “2급이하”에서 “3급이하”로 조정

○ 3급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공무로 인한 사망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의 2

 (개정)


 7. 전보의 제한


○ 전보제한 예외사유 중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의 호(제13호)로 구분


 제45조(개정)


 8.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일에 맞춰 2006.

   7.1부터 시행

  ※ 직군․직렬 개편 내용은 2007.1.1 시행

 < 경과규정 >

○ 수의직렬의 경우 현재 8급 정원(교육부, 1명)을 유지하는 동안 종전규정을 적용

 < 다른법령 개정 >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을 신설

  - 3급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년수를 3년이상으로 함


 부칙


  □ 5급 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직군 2분화

  (행정․기술)


○ 공안직군, 행정직군, 기계직군, 광공업직군 등

   10개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계직군 등 2개 직군

   으로 단순화


 제2조(개정)

 제45조(개정)


2. 직렬․직류

   개편


< 직렬 개편 >

 

○ 행정직군

 1) 소년보호직렬 + 보호관찰직렬

    ⇒ 보호직렬

 2) 행정 + 노동 + 문화 +공보 + 운수

    ⇒ 행정직렬

 3) 철도공안직렬 직급명칭 변경

  : 철도공안관 → 철도공안사무관, 철도공안사

    → 철도공안주사 등

 

○ 기술직군

 1) 기계 + 전기 + 전자 + 원자력 + 조선

   + 금속 + 섬유 + 화공 + 자원 + 물리

    ⇒ 공업직렬

 2) 농업 + 식물검역 + 축산 ⇒ 농업직렬

 3) 임업직렬 유지 : 산림조경직류 신설

 4) 수의직렬 유지

 5) 수산 + 선박 + 수로 ⇒ 해양직렬 신설

 6) 도시계획 + 토목 + 건축 + 지적 + 측지

    ⇒ 시설직렬

 7) 항공직렬 현행유지

 8) 통신사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

    + 통신기술 ⇒ 통신직렬

 

< 직류 조정 >

  : 6개 신설, 1개 폐지, 4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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