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련예규 및 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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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예규 및 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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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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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관리 지침


     2.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운영지침


     3. 정원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4.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5. 장관정책보좌관제도 운영지침


     6.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

     7.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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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예규 및 지침 주요 개정내용(요약)



























예규 및 지침


개정 내용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


□ 직류별 구분모집시험 합격자 배치기관 확대(별표1)

  ○ 합격자의 배치기관을 경제관련 부처 또는 통상관련 부처로 확대

     - 재경직류 : △△부, △△부 등 경제관련 부처

     - 국제통상직류 : △△부, △△부 등 통상관련 부처

  ○ 시험실시기관장은 임용예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특정 직류의 전문적인 지식활용이 필요한 경우 직류별 배치기관이외에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으로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렬의 명칭 변경(별표4)

  ○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내용 반영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인사운영지침」(96.4.16)폐지(Ⅴ-4 신설 및 부칙)

  ○ 직위승진제도 폐지

  ○ 과장급 보직관리 기준 설정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운영지침


□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 계급 조정(Ⅱ-1. 가)

  ○ 2급이하 → 4급이하(고위공무원단 시행 관련 2~3급 제외)

□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강화(Ⅱ-1. 다)

  ○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 제외 근거 마련

    ※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실적요소’ 추가


정원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운영지침


□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방법 개선(지침-7)

  ○ 근속승진시 승진된 직급에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보며, 승진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내용 반영

□ 근속승진 결과보고 제도 폐지(지침-7)

  ○ 연 2회 소속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근속승진 결과보고토록 하는 내용 삭제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 특별승진 대상 계급 조정(Ⅱ-2)

  ○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특별승진 대상범위를 3급이하에서 4급이하로 조정

    ※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내용 반영


장관정책

보좌관제도 운영지침


□ 장관정책보좌관의 임용계급의 변경(Ⅱ-2)

  ○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개정내용 반영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


□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사항 반영(1, 2-가, 3-가, 4)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

  ○ 비상계획업무담당 및 대학직장예비군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상위상당계급으로의 임용특례(공고 없이 상위상당계급으로 바로 임명) 대상 상당계급을 조정(모든 상당계급→3급상당계급까지만) 등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지침


□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사항 반영(별표1, 별지 제38호 내지 제42호)

  ○ 인사발령예문에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추가

  ○ 대통령 임명장 서식 변경

    - 1급 내지 5급 및 6급 → 고위공무원단 및 3급

  ○ 5급이상 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시킴

□ 인사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내용 반영(Ⅱ, Ⅲ, Ⅳ-1~2))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임용조사서의 ‘신원증명서’를 ‘신원조회확인회보서’로 변경

  ○ ‘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폐지

  ○ 부처의 인사위 인사보고사항 보완

    - 보고사항에 신규채용, 승진, 전직 등을 추가

    - 보고는 PPSS를 활용토록 함

□ 기타 미비점 보완(별지 17, 18, 25 ,37호)

  ○ ‘공무원임용제청서’ 서식 변경

    - ‘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폐지에 따라 기재사항 보완

  ○ 성과관리카드, 인사발령안, 정․현원 대비표 및 발령대장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서식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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