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21일 시행 200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합격선 및 합격자 명단
인 원
직렬 및 분야
합 격 선
교육행정직
일 반
75.0점
장 애 인
56.5점
조 무 직
일 반
75.0점
장 애 인
70.0점
※ 교육행정직(일반)의 경우 양성평등임용목표제에 의거 남자 합격자 합격선 73.0점
※ 교육행정직(장애인)의 경우 예우법에 의거 가점합격자 합격선 66.0점
2. 합격자의 면접서류 제출
가. 제출일 : 2006.6.21(수) 09:00~18:00 <1일간>
나. 제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
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응시자 전원)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2006.3.27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응시자 전원)
(가) 전문대학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 - 학적부 및 성적부 각1부
(나) 대학원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 -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적부와 성적부 각1부
※ 위 (가), (나)항의 경우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는 안됨
(다) 고졸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부
(라)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성적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 응시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최근 1월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자격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 응시자)
(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는 자 자격증 사본 1부
(나)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직렬(조무직렬) 응시자는 해당자격증 사본 1부
5)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해당 응시자)
필기시험 합격자중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각각 원본과 사본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제출방법
1) 모든 제출서류는 오른쪽 상단에 응시번호․연락주소 및 전화번호(자택 및 직장 또는 휴대전화 등)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자료이므로 기한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서류의 미비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