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공무원 공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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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공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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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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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06 - 420 호




2006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6개분야


340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소  방

(화재진압)



233


- 필수(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1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일



 7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방소방사)


구   급



 40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40


구    조


5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전   산


5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통   신


5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전   기


5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 격 자

발    표


6. 21 ~ 6. 23

(09:00~18:00)


필  기


8.  4


8. 13


8. 29


체  력


8. 29


9. 14~9. 15


9. 21


면  접


9. 21


9. 27~9. 28


    10.10


  ※ 시험장소 ․ 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sc.kr)에 게시할 예정임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향후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체력검사 기준

  ○ 검사종목 : 5종목(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체력검사의 시행기준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sc.kr) 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 득점하고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구조분야는 15점 이상) 득점하여야 함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분 야 별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소    방


21세 이상 ~ 30세 이하


’75.1.1~’85.12.31


구급․구조․전산․통신․전기


20세 이상 ~ 30세 이하


’75.1.1~’86.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같 음


신  장


165cm이상. 다만, 특수기술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154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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