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양성채용목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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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양성채용목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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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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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예규 일부개정




공무원 채용시 특성 성(性)의 편중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6월 시행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중앙인사위 예규가 지난 17일자로 개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95호로 만들어진 “양성평등채용목표재 실지지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 등을 새로 개정하였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한 행정․외무, 7급 및 9급과 특별채용시험까지 포함한다. 단, 교정직렬과 소년보호직렬은 제외된다.




시험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 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한다. 다만, 검찰사무직렬의 경우는 2006년 19%, 2007년 20%로 하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외무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10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한다. 이러한 방법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한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7, 9급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한다.



 ▶동점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제2차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금번 중앙인사위 예규는 5월 17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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