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 태만’으로 자격미달자 5급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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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업무 태만’으로 자격미달자 5급 채용 논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0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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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허위사실 기재한 AJ씨 적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 사회혁신 분야 전문임기제 채용공고'를 통해 AJ씨를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으로 신규 임용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경력 산정, 조회 등 업무를 게을리 처리함으로써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AJ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에서 인사기획관 관계자의 근무태만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한 AJ씨가 합격 처리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J씨가 응시한 채용공고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이 채용공고에 따르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AJ씨는 중복 및 허위 경력 포함 98개월(8년 2개월)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고 행안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받아들여 AJ씨는 경력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합격했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AJ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은 48개월이다. 또한 이마저도 중복 경력을 제외하면 29개월로 현저히 줄어든다. 행안부는 채용과정에서 중복 경력을 제외한 29개월에 대해 35점을 부여했어야 했다.
 

▲ 이상 자료: 행안부 제출자료 재구성

하지만 행안부 신규채용 담당 B씨는 중복 경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서류심사 위원들이 판단할 내용이라 생각, 위원들에게 전체적인 검토 부탁 등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AJ씨의 허위서류가 온전히 인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안부장관에게 B씨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내릴 것을 권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AJ씨에 대해서도 임용 취소 등의 조치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앞으로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자가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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