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어도 시험지 대신 못넘겨준다”는 사실 ‘편파적’
상태바
“장애 있어도 시험지 대신 못넘겨준다”는 사실 ‘편파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20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ㅇㅇ씨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편의지원 요구한 것”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조○○(21)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장에서 손을 쓰기 어려워 대신 책자형 시험지를 넘겨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도움을 요청한 감독관이 형평성에 어긋나 불가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씨는 작년 서울시 공무원시험에서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휠체어 책상, 별도시험실 제공 편의지원을 사전에 신청하여 신청내역에 대해 모두 지원한 바 있으나 필기시험 당일 현장에서 신청내역에 없는 편의지원을 요구(시험지 넘겨주기)함에 따라 다른 장애인 응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감독관이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험생의 선택사항으로 원서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신청하면 장애 정도 등을 검증해 결정결과를 사전 고지하고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수험 일로부터 약 2개월 전 최종 지원내용과 범위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공무원시험서 장애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편의제공을 해왔다. 3년간 시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현황을 보더라도 △2016년 549명 △2017년 669명 △2018년 589명 등의 인원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시험지 넘겨주기 등과 같이 공고문상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기타유형으로 분류해 의사진단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신청 시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도 개편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타 시·도 지원사례 및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 구체적인 기타유형 사례를 분석해 개선된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서울시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