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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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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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논문 공모전 및 연구용역 결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식재산권 및 변리사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주최하고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후원하는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 논문 발표, 변리사법·제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우수 논문 공모전 대상은 손천우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고재종 선문대 교수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김태민 변리사의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에 돌아갔다.

박영규 심사위원장(명지대 법과대학장)은 “이번 공모전 대상 논문은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대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논의되는 판례나 학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미가 크며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우수 논문 발표에 이어지는 변리사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표는 먼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 5개국 변리사제도를 비교분석한 ‘5개국 변리사 관련 주요 제도 조사보고서’를 홍진영 변리사가 발표한다.

이승우 가천대 명예교수는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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