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신중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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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신중히 도입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24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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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고서, 중범죄 피의자 대상 내년 시범 시행
“법률시장의 공공부문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24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 초안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부터 중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미 형사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피의자들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시장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공공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공공변호인 제도 역시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보수마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절반이나 삭감된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성폭력범죄자 등 중범죄자에게 법률구조를 한다면 동의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그 대상자를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용주체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점도 문제시했다. 수사기관인 검찰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모두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구조하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와 검찰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통해 형사 피의자까지 변호하게 되면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며 “운용주체와 대상자 등 여러 사항과 관련해 대한변협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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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018-10-25 01:24:26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저런말을 하는거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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