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선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절차 강화해야”
상태바
인권위 “국선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절차 강화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8.0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절차 지연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에 의견표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하였는데도 재판부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최근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사례 전파 및 관련 절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재판 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장을 제출했으나 담당 판사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다가 재판 당일에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자고 했고 불이익을 우려, 재판 진행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후 공판에서 징역(1년) 실형을 선고 받자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이에 대해 담당판사는 진정인이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인이 공소사실을 인정, 증거에 동의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끝나 양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인 A씨는 법정에서도 국선변호인 필요사유를 확인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 선정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해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공판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수급자증명서 등 소명자료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으나 담당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재판 당일 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취하하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재판부의 이같은 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한 것.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재판에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 성격이 강하고, 특히 헌법에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행이나 제도적 개선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