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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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1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8.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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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파견기간을 반복 연장하며 A사에서 근무해왔다. 이들은 2003년 OO지방노동청에 회사가 구 파견법을 준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진정을 냈고, 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파견법을 준수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130여명은 2004년부터 신규채용 형식으로 A사의 정식직원이 됐다.

구 파견법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2년을 지난 시점부터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새로 채용된 파견근로자들의 호봉을 신규채용된 2004년부터 1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마치면서 문제가 되었다. 甲 등 근로자들은 '파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1호봉이 인정돼야 하는데, 노조가 회사와 호봉인정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한 법적 효과가 이미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에, 노동조합 등의 제3자와 사용사업주가 합의하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 직접고용에 따른 최초 근로조건을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를 파견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도 없이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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