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들에 공정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초임 변호사 시절, 변호사의 결혼한 딸이 사망한 경우 미혼인 딸이 사망한 경우보다 위로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하는 변호사회 규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인권ㆍ노동ㆍ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법제처가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하고 법령심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 심사제’를 소개했다. 국민참여 심사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3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민과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업 공장 운영방식을 현장에서 확인해 심사에 반영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국민참여 심사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소규모 주류제조업자에 대해 기존의 ‘설비기준 규제’ 외에 추가로 ‘출고량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지가 쟁점인 사안에 대해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출고량 규제를 폐지하기로 심사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김외숙 법제처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차별법령 정비사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한 규정 중 인권과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도록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차별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들을 소개하며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인권ㆍ노동ㆍ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법령정비 등 법제처 사업과 국민이 알아야 할 법령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는 법제처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여기로(herelaw)’ 개설 1주년을 맞이하여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