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평균 과락률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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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평균 과락률 66.3%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2.2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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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가장 많고 국어 가장 적어…
응시자 체감난도는 1교시 과목서 높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3월 3일 법원직 9급(법원사무, 등기사무) 공채 시험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법원사무직 일반모집의 경우 최근 3년 간(2015년~2017년) 평균 과락률은 66.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사무직 9급 시험은 8과목에 대해 1, 2교시로 나뉘어 진행된다. 1교시(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는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실시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2교시(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를 치른다. 이에 1교시를 치른 후에 2교시를 보지 않고 귀가하는 응시자들도 일부 나오고 있다.

1교시 후 2교시 시험을 보지 않고 중도 포기한 응시자 수는 매해 300명~500여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과락자 수는 1교시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1교시 후 2교시 시험을 보지 않은 응시자는 2교시 과목이 0점 처리돼 과락으로 처리된다.

2015년 법원사무직 9급(일반모집)에는 총 4,678명이 응시했고 이 중 65.9%에 해당하는 3,086명이 과락했다. 2016년에는 응시자 4,611명 중 3,036명이 과락해 65.8%의 과락률을, 2017년에는 응시자 4,823명 중 3,243명이 과락해 67.2%의 과락률을 나타냈다.
 

▲ 법원직 9급 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최근 3년 간 법원사무직 9급(일반모집) 응시자 14,112명 중 9,364명(평균 과락률 66.3%)이 과락을 맞은 결과다.

또 과락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과목은 민사소송법이었고 가장 적게 나온 과목은 국어였다. 2015년~2017년 법원사무직 9급(일반모집) 민사소송법 평균 과락률을 보면 47.5%(응시자 14,112명 중 6.705명 과락)였다. 반면 2015년~2017년 국어 평균 과락률은 3.9%(응시자 14,112명 중 563명 과락)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민사소송법 과목이 어렵기도 하지만 1교시(국어‧영어‧한국사‧헌법)를 치른 후 2교시 과목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이 자동 0점 처리됨에 따라 2교시 법 과목의 과락률이 높게 나타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평균점수에서도 알 수 있다. 과락자가 가장 많은 민사소송법은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과락자가 가장 적은 국어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매해 민사소송법 평균점수는 40~43점대로 과목 중 가장 낮게 나왔으나 국어는 63점~69점대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2015년 법원사무직 9급 시험은 국어, 한국사에서 체감 난도가 높았고, 2016년은 영어가 역대 최고 난도를 보였다는 평이었다. 지난해는 국어, 영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체로 모두 1교시 과목에서 응시자들은 난항을 겪은 결과다. 올해도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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