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 목적물 일부 우선변제 받으면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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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목적물 일부 우선변제 받으면 채권최고액↓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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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감액긍정설’ 채택…배치 판례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 일부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최고액도 우선변제를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1일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해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은 경우,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00억인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해 40억을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변제받은 40억을 공제한 60억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 변제를 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계에서는 감액긍정설과 감액부정설이 대립했다.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례는 이번 결정과 동일한 ‘감액긍정설’을 취했지만 2009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뉘어 순차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본 및 이자·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혼선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2009년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그간의 혼선을 정리하고 대법원이 ‘감액긍정설’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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