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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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내년부터 폐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08 16:59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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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찬성…내년 1월 1일 시행
대한변협 “변호사 제도의 근간 훼손”…총궐기 예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이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로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이들에게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즉 내년에 시행되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기존에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부여받던 세무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 저지를 위한 대한변협의 궐기대회.

구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사 등록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등록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허용되도록 변경됐다. 다만 부칙을 통해 법 개정 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허용했다.

즉,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이를 등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며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동 자격 부여 제도 자체를 폐지하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상정 및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8일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김현 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가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으나 법안의 통과를 막지 못했다.

대한변협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저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등 4명의 임원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이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오늘부터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소속 회원들에게 총궐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변협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개정 세무사법 역시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 세무사 자격 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세무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 1105 판결)”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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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인데 2017-12-10 16:50:52
제발 로스쿨좀 폐지해주세요 로스쿨생이라는게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티비에서 로우킥 거릴때나 어벤져스에서 로키 나올때마다 괜히 화들짝놀라고 민망해서 고개 딴데로 돌리고 그래요ㅜㅜ 방통로라도 생기면 꼭 옮겨탈겁니다 로스쿨, 부끄러워서 못다니겠어요

2017-12-10 10:51:02
이분들도 자퇴?

ㅋㅋㅋㅋㅋㅋㅋㅋ 2017-12-10 00:36:51
로스쿨 빨아줄땐 우리 변협회장님 회장님 울 이찬희 변호사님님 아갈 털던 애들이 세무사 자동부여 못막자마자 제갈공명급 태세전환으로 사시출신드립 푸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로스쿨의 본성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2017-12-09 23:34:10
이 인간들아 ㅋㅋㅋ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시출신들이 지금 이짓거리 하고 있어~!!

ㅇㅇ 2017-12-09 17:00:13
세무업무 하고싶으면 세무사 시험쳐라!
무임승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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