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국민이 원하는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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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국민이 원하는 개선 방향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0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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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세미나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스스로 법률과 판례를 찾고 스스로를 위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헌법 제109조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의 요구와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판결문의 공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같은 현행 판결문 공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세미나를 오는 5일 16시 대한변호사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세미나의 사회는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연수원 37기)가 맡아 진행하고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연수원 20기)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용재 변호사(연수원 40기)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법원 외부에서 바라보는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강인철 변호사(연수원 21기), 박건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연수원 37기),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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