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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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0.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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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간 공백상태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며 “또한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법관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진성 후보자(사법시험 19회, 연수원 10기. 사진)은 1956년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3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판사, 법원장을 지내다 2012년 9월 20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인 내년 9월까지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한편 그동안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조속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촉구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같은 지명을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한쪽에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물로서 후보 지명이 적절했다”면서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 수호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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