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경찰청과 ‘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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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경찰청과 ‘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7.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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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이 지난 6월 14일 팀장급 수사경찰 600여 명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데 이어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론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정영훈 인권이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김정훈 청장, 민갑룡 차장, 장경석 수사부장, 김갑식 수사과장, 반기수 형사과장, 윤성혜 사이버안전과장, 김성종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범위는 △경찰 수사의 제도·관행에 대한 평가 및 법률자문 협조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변호사 특강 등 교육 협조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 참여 협조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창구 운영, 정례 간담회 개최 등 업무 협조 △기타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 구축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수시 협의 등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인권경찰로서의 지위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이다.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히 상호 간담회 정례화와 함께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 간 상설창구가 마련됨으로써 그 실효성을 한층 더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이 경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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