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세계적 전문가들 의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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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세계적 전문가들 의견 교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7.0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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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국제학술회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제도에 지속적 관심”
강현철연구원 “우리실정 맞는 입법평가제 절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과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세계적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제입법학회(회장 헬렌 산타키)는 지난 달 28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가졌다.

이 날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그간 입법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며 “입법평가는 입법 전후 시점에서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장점이 큰 만큼 오늘 논의가 향후 입법 개선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축사 중인 김외숙 법제처장 / 사진 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로서 올해 11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구체적인 입법평가 방법론의 실효성 있는 적용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날 논의의 중심이 된 ‘입법평가’란 입법과정을 기획과정으로 이해, 입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결과를 예측·평가하여 입법의 품질향상과 현실적합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평가연구는 입법에 대한 규범적이고 객관적,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에 관한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지만, 법령 단계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는 관심있는 일부 실무자들과 연구자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다.

이에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입법평가 동향과 전망 △입법평가의 유용성과 입법의 질 향상 △입법평가 방법론 △입법평가 방법의 실제적 적용 등을 세부 주제로 하여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헬렌 산타키 교수 “성공적인 입법의 궁극적 기준은 ‘효과성’”
 

▲ 사진 김주미 기자

런던대학교 교수로 있는 헬렌 산타키 국제입법학회 회장은 ‘입법이란 규제를 위한 도구’라는 시각을 전제했다.

그렇기에 “입법의 질은 규제의 질 향상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을 이루며, 규제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법의 질을 체감할 수 없고 동시에 입법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규제의 질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

산타키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을 성공적인 통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정부가 의도한 정도와 범위로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이 바로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어느 정부에 있어서든 ‘더 좋은 입법’을 실현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1998년도에 나온 한 유럽 위원회 실무진 보고서는 ‘만족스런 입법을 달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기업과 개인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쉽게 법을 준수할 수 있게 도움 ▲법률 집행 과정이 한결 편해짐 ▲누군가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정부제도에 대한 불평을 해결 등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산타키 교수는 ‘더 나은 법을 위한 이론적 상부구조’ 제시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차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의 지성을 구분할 때 과학적 지식은 ‘에피스테메’로, 예술적 지식은 ‘테크네’로, 사실적 상황을 기반으로 주관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사실적 상황을 주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실용적 지혜는 ‘프로네시스’로 표현한 바 있다. 프로네시스는 형식적인 추론과정보다는 즉시적 통찰력에 기대는 개념이다.

산타키 교수는 “프로네시스의 전형이 법과 초안 작성”이라며 “(법과 초안 작성에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이론을 뛰어넘어 구체성을 추구하는 미묘한 뉘앙스에 대처하는 실용적인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그녀는 “법과 초안 작성에는 특정 시간대에, 특정 문제가 처한, 특수한 상황 내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규칙이나 관습 선별의 과정이 수반되고, 이러한 입법이론의 프리즘으로 살펴본다면 성공적인 입법의 궁극적인 기준은 ‘효과성’이 된다”고 정리했다.

한국에 맞는 입법평가제도 도입은?
 

▲ 벽면에 이 날 참여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수많은 법령의 홍수 현상이 초래되는 가운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법령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령 수 증가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상당수의 법령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 입법과정에도 사전입안지원사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 국민불편 법령개폐 등 법령정비사업 등과 같이 입법평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제대로 된’ 입법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간 발전시켜 온 입법관련평가와 분석 등의 노력을 하나로 묶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문화하고 구체화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상위개념의 입법평가제도를 설계, 도입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입법평가 적용을 위해서는 입법절차의 상당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소관기관별로 개별화되어 있는 규제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운영의 형식성과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강 연구위원은 ‘더 좋은 입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크게 국회 입법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입법절차의 간소화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의 전문성 제고 차원으로는 △입법안의 전문분석서 첨부 △입법안에 관한 축조심사 의무화 △체계·자구심사 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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