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금 ‘이의제기 포기 서약’ 헌법 위반
상태바
세월호 배상금 ‘이의제기 포기 서약’ 헌법 위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3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법률유보원칙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의제기 포기 서약을 받도록 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을 선고했다.

다만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청구권 침해를 부정, 합헌으로 판단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의제기 포기 서약’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서식에서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넘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임의적으로 추가된 점이 문제시됐다.

헌재는 “이로 인한 위축효과도 상당 부분 실재한다고 보여지며 이 부분 기재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급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과 이와 같은 수준의 사항, 즉 지급신청이나 지급에 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일 뿐”이라며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전에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법적 의미와 효력에 관해 안내해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동의의 효력 범위를 초과해 세월호 참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창종,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 등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입은 손해나 손실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지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서 참여하는 권리 등을 잃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해당 서식의 경우도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손실 등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라고 기재된 부분과 연관 지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금지조하에 근거해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효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입은 손해나 손실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나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서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일체의 문제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 것”이라는 의의를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