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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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 누려야”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6.30 16: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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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발의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의원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이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개정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로서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19대 대선 당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례로 선거 기간에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으로 해석됐다. 때문에 모든 정치적 행위를 막는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

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라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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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심모씨 2017-07-03 06:14:28
열일하는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신분상'의 것이 아니라 '직무상'의 것이라는 데에 크게 공감합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박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ㅋㅋㅋ 2017-07-01 19:35:33
고맙다 느그 같은 새끼들 도축해야 한다고 의견 좀 내고 싶었는데 칼춤 추게 칼을 쥐어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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