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18부 5처 17청’ 개편 추진...소방.해경청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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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18부 5처 17청’ 개편 추진...소방.해경청 부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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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도입 및 해경청 독립…전문성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산업통상자원부 개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18부 5처 17청으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계 개편과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둔 조직 재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안정의 관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편이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미래 혁신·성장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컨트럴타워도 정비한다.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무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채 총괄, R&D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한다.

재난관리 측면에서는 소방청의 도입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대한 현장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기관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해 소방청은 소방사무를 담당하고 해경청은 해양 경비와 안전, 방제 및 해양 수사, 정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개편, 재난·안전과 지자체 관련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량 및 수질관리 정책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개편으로는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과 홍수통재, 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 물관리 체계를 통합한다.

▲ <자료제공:행정자치부>

이 외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 보훈처의 정책역량 및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을 바꾸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51개)였던 정부 조직이 18부 5처 17청/2월 4실 6위원회(52개)로 변경된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유지된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늘어난 대신 국민안전처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5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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