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민간경력직 19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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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민간경력직 19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5.30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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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모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가입해야 접수 가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경채 시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9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민간경력채용 5급·7급 원서접수를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민경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민경채는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직의 전문성,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자 2011년 도입해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올해 민경채 선발규모는 총 226명으로, 5급은 보건복지부(11명), 산업통상자원부(10명), 환경부(7명) 등 36개 기관 104명을 선발한다. 7급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35명), 농촌진흥청(17명), 외교부(10명), 국민안전처(7명), 국토부(7명) 등 24개 기관 122명이다.

직류별 선발은 해당직류에서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을 폭넓게 명시해 보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직무분야별로는 연구개발 직무군 21명, 국제통상·협력 10명, 보건의료 17명, 재난안전 11명, 전산정보 20명 등 총 123명이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 22명, 법무행정 5명, 약무 15명, 보건 13명 등 103명이다.

2017년도 5·7급 민경채의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추면 된다.

▲ 지난 4월 12일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2017년 신임관리자과정(경채) 교육생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고 공직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 나누고 있다.

원서접수는 6월 19일〜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진행하며,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므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선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한다.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서접수 종료 후 3일간의 취소기간 중에는 수정은 불가능하며 취소만 가능하다. 응시번호가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부여되므로 응시표 출력도 그 이후 가능하다.

또한 민경채 5급과 7급은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므로 원서접수를 5‧7급 모두 하더라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차 필기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과목 각 25문항씩 60분 동안 치러진다.

직무분야 등 선발 단위별 최종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합격을 결정하며,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이다.

필기시험 장소는 오는 7월 14일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은 같은 달 29일 실시된다. 2차는 서류, 3차는 면접시험이다. 7급의 경우 면접 시험일은 11월 13∼15일이다. 면접은 평정표 3장, 자기기술서 3장을 바탕으로 응시자의 과거 경험을 묻는 3개 내외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발표 15분, 개별면접 25분으로 1인당 40분 내외로 이뤄진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5일 확정된다.

올해 5급 민경채 합격자는 2018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며, 7급 민경채 합격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1∼2월 중 임용돼 기관별로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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