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년도 국선대리인 연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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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년도 국선대리인 연수 가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5.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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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현재 헌재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하여 63명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올해 초청 연수에는 서울은 물론 경기, 충북, 전북, 제주 등 전국에서 23명의 국선대리인(서울 15명, 지방 8명)이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 사진제공: 헌법재판소

헌재의 헌법재판연구원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실무 및 주요 쟁점’, ‘최근 주요 결정 소개’ 등 국선대리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됐고 2016년부터 새롭게 마련된 ‘국선대리인 간담회’ 시간에는 모범 국선대리 사례 소개와 더불어 국선대리인 상호간의 경험 공유 및 국선대리 업무관련 건의사항 등의 의견 청취도 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오찬을 주최, 공익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변호 활동에 임하고 있는 국선대리인들을 격려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 현실화, 업무 편의 제공 등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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