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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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29 1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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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 및 계약의 자유 등 침해 없어”
文,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공약…시기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법률 및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만 구매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동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5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지원금 상한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고 있다. 여기에 공시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이 허용된다.

먼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에 관해 헌재는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통위가 이에 대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바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단통법의 관련 규정 및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유지됐다고 봤다. 헌재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간 후생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단통법 제4조 제3항의 공시제도와 결합해 지원금의 지급경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동통신단발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했다.

또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다른 규제수단들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제가 되는 중심적 장치이며 단말기유통법의 다른 장치들만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며 계약의 자유 침해를 부정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시한부 운명에 놓여 있다. 3년의 시한을 두고 제정된 규정으로 오는 9월 30일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도입 당시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소비자 간 구매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는 규정이 결국 모두 다 비싸게 사라는 것”이라는 불만이 쏟아진 것. 소비자의 부담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 외에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자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도 다수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는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원금 상한제도가 폐지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통신업계에서는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도가 폐지되더라고 지원금 공시 규정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하도록 규제하는 부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통법 도입 이전과 같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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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햇님 2017-05-30 21:23:23
진짜.ㅡ핸드폰 부담 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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