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세불만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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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세불만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 차삼준
  • 승인 2017.05.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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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삼준 세무사(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일본과 우리나라의 조세소송 건수를 인구 비례로 비교하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10배나 많으며, 그 후 4년인 2014년도에는 20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조세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한 반면에 일본은 소송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혹자는 이를 ‘일본은 국가가 하는 모든 일에 순응하는 국민성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국민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에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소송건수가 20배가 많다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불만이 20배가 많다는 것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조세불만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세소송건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요인은 다름 아니라 조세소송을 해결하는 기관인 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 그 이유의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법원의 세법해석에 일관성이 없고 판례가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제정권은 입법부에 있고 그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고 하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해석이 달라져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 법이 달라지는 효과가 생기므로 법원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례변경에 대한 기대가 있어 무조건 소송을 하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한다. 이처럼 법원의 판례변경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모순이 있어 헌법에도 위배된다.

둘째로 일본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른바 법적 실질을 엄격하게 지키는 법원의 판결이 유지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을 편리한 대로 무원칙하게 채택하는 판결이 많기 때문이다. 법적 실질은 실질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반면에, 경제적 실질은 실질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과세권자가 결정한 다음 법관이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실질은 그 내용이 과세권자의 판단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므로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적 실질에 입각한 과세는 헌법에서 천명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과세원칙상 가장 높은 가치인 조세평등주의와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전제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존중하는 판례의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이 원칙은 헌법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논리와도 합치되지 않는다.

셋째로 세법에서 규율하는 여러 과세요건사실을 세밀히 확인하여 산출한 납부세액과 과세당국이 실제로 경정하거나 결정한 납부세액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위법한 세금의 부과처분이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이른바 ‘중대명백설’을 내세운 판례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적인(위법한)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과세당국에서는 발견 즉시 경정처분을 하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도,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 때문에 불법적인 부과처분이라도 계속 살아있게 되므로 무작정 조세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일본에서는 위법한 부과처분이 확인되는 경우 언제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중대명백설에 기초한 조세판례는 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세법 등의 논리를 종합하면 오심(誤審)으로 판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크나큰 문제이다.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예측가능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세법을 해석하는 논리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는 판결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판결결과에 관하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제기를 단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위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우 소송제기 건수는 극소수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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