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9급 공무원 시험 초보수험생을 위한 수험 정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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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9급 공무원 시험 초보수험생을 위한 수험 정보①
  • 법률저널
  • 승인 2017.05.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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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서 9급공무원 수험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시험을 시작하려는 초보수험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꼼꼼하게 알고 시작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9급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총 3번의 응시기회를 얻는다. 거주지 제한이 없는 국가직 공무원시험과 서울시 공무원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역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이 중 국가직이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지방직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지방직은 서울시 공무원과 15개 시도 지방직으로 나눌 수 있다.

시험은 대체적으로 국가직 4월, 지방직은 5~6월에 걸쳐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서울시 시험은 일반적으로 6월에 별도로 시행된다. 2018년 시험을 노리고 있다면 1월에 올라오는 공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험절차는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을 거머쥘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약 130%~150% 정도이며, 필기시험의 경쟁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면접에서 허망하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면접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직렬에는 크게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이 있다. 행정직의 사회복지직과 사서직, 기술직의 전산직은 필수자격증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체크해야 한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에 응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사서직은 문헌정보학과 졸업 또는 사서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전산직 9급은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가 필수자격증이다.

시험과목은 일반적으로 5개 과목을 치르게 된다.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는 기본이고, 이 외 직렬별 선택과목을 2개씩 선택하여 공부해야 한다.

9급공무원 시험은 독학파도 있고, 학원파도 있다. 수험 방법 별로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독학은 언제 어디서든 제약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과 의지가 있다면 독학공부법을 추천하며, 그렇지 않다면 인강과 병행한 학습방법을 권장한다. 학원은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거주지에 따라 지리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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