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
상태바
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5.02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유언비어 행위도 집중단속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오는 9일 대선을 목전에 둔 현재,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여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전시설 훼손현황(전국/누계)이 지난달 19일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2일에는 26건, 24일에는 99건으로, 또 27에는 236건으로 급증했던 것.

선전시설 훼손 행위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 236건에 대하여 56명이 검거,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벽보‧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시시티브이(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 훼손행위 ▵흉기 이용 훼손행위 ▵불을 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 선거경비상황실 개소식 사진/ 출처: 사이버경찰청

이와 함께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유언비어 행위도 집중단속할 계획인데, 사이버상 근거없이 떠도는 유언비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유언비어 유표 행위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주취상태, 단순불만 또는 장난삼아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면서 “특히, 최근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부주의 한 훼손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