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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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4.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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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조정점수제 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8일 실시된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대체로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3과목은 무난하게 봤으나 일부 선택과목에서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선택과목의 경우 난이도 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정점수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해당 과목 전체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표준편차공식에 따라 조정점수로 변환, 산출하고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수 3과목의 원점수와 선택 2과목의 조정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과락자(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를 제외하고 선발예정인원의 1.5배 범위(실기시험이 있는 교정직, 철도경찰직은 2배) 안에서 결정된다. 이번 주는 조정점수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조정점수 산출 이유] 9급공채 선택과목을 조정점수로 환산해 합격자를 결정한다던데, 조정점수를 별도로 산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 종전과 같이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필수과목만 응시한다면 원점수를 기준으로 수험생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만, 2013년부터 9급공채 행정직군 시험과목에 고교 이수과목 등의 선택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난이도 차이 보정을 위한 조정점수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선택과목 응시집단의 수준과 특성 등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가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는 수험생의 능력수준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서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Q. [필수과목 비중 증가] 선택과목에 비해 필수과목의 비중이 높아져 원점수의 총득점이 높은데도 조정점수 환산 후의 총득점 순위가 역전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A.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의 점수 분포가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과목은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환산할 경우 일정부분 점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극히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과목간 원점수 격차에 비해 조정점수 격차가 줄어들게 되어 합격자 결정시 선택과목보다는 필수과목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을 응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변환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점수분포가 높은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이 크게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점수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조정점수 만점] 선택과목에서 100점을 득점해도 조정점수는 70점으로 하락된다고 하던데, 조정점수의 만점이 70점인가요? 그럼 총 5개 과목 총득점도 만점이 440점인지요?

A.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공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4항, 별표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공식을 적용하면 원점수 100점이 당연히 조정점수 70점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택과목의 전체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수험생 본인의 성적 등에 따라 100점부터 0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별 총득점의 만점은 500점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수 3과목의 원점수와 선택 2과목의 조정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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