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17 / 변호사시험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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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17 / 변호사시험편 1
  • 문덕윤
  • 승인 2017.04.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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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시즌2 <변호사 시험편>”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주간 잘 쉬고 소재 정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로스쿨 이야기 시즌2에서는 로스쿨 3학년의 삶을 다루려고 합니다. 3학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의식이자, 이제는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둘 중 하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긴장감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이야기 시즌2 <변호사 시험편>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고자를 섭외하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선 민사법 분야의 정연석 변호사님, 형사법 분야의 김정철 변호사님, 공법 분야의 정선균 박사님께서 각 분야의 특징 및 공부 방법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분들의 입을 통해 과목을 대하는 원리가 반듯하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법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학생, 형사법 분야를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대비한 학생, 전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및 재시라는 시련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간 학생까지 시험을 맞는 우리들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는 수험기를 준비했습니다. 총 여덟 편의 이야기를 통해 변호사 시험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메가로이어스에서 민법/민사소송법을 담당하시는 정연석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실력과 시험을 다루는 요령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제1화 : 새로운 다짐, 변호사시험의 ‘확실한’ 합격을 위하여
 

 

 

 

 

정연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교수

1. ‘실력’ — ‘충분히 합격할 만한 상태’란?

시험 합격 직후, 그러니까 약 10년 전 합격자들끼리 모여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서로 나는 정말 열심히 했네, 나는 사실은 운이 좋았네 하는 좀 쓸데없는 얘기를 나누던 중, 과연 시험을 ‘충분히 합격할 만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해 다소 진지하게 대화하게 되었다. 당시 여러 번 낙방했던 사람과 단박에 합격한 사람이 모두 있었기에 다양한 경험들이 모일 수 있었는데, 오랜 대화 결과 우리가 내린 결론은 ‘임의의 단원에서 출제 가능한 쟁점을 물었을 때, 그 쟁점의 위치‧결론‧논거를 막힘없이 거의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는 사실 매우 당연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것만큼 정확한 합격의 사인(sign)도 없다.

아래 민법 과목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떠올려보자.

①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통지까지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였다면 선의의 채권양수인은 매수인에 대해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②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압류채권자는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③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④ 서로 다른 물상보증인 A, B가 각 제공한 부동산에 1순위 공동저당권을 가지는 C가 A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 신청하여 배당받은 경우, A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D가 B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충분히 합격할 만한 상태라면 이렇게 민법 전체 범위 중 임의의 쟁점에 관해 갑작스런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것은 어떤 쟁점에 속하고 다른 어떤 쟁점과 구별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정답은 이것이고, 판례는 그 논거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80% 이상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도 80%’는 ‘정답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정답률 자체는 그보다 다소 높든 낮든 간에(물론 매우 낮으면 안 될 것임), 이 정확도는 전술한 각 쟁점의 위치‧결론‧논거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적 설명’의 정확성을 뜻하는 것이다. 시험은 기계처럼 정답을 내어야 하는 본질을 가짐에도, 왜 합격자들은 이처럼 다소 서술적인 내용 전체나 맥락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법률과목 시험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고려해서, 위 예시 질문들에 대해 합격할 수험생은 아래와 같이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답안지 작성 내용이 아니라 시험 직전 수험생의 대답 내지 머릿속 상태를 의미한다).

①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완전한 권리를 갖추지 못한 자도 ‘통정허위표시(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는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와 구별되는바, 결국 선의의 양수인은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이 압류된 후에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 자체를 처분할 수 있어 법정해제 뿐 아니라 합의해제도 가능하고, 이렇게 기본계약이 해제되면 전부명령은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인데, 이는 채권자대위권에서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기본계약을 법정해제 아닌 합의해제 한 것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와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③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아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적인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책임에도 타당하기에 사용자는 과실상계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이자 판례들의 전제인바, 이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고의 불법행위자의 상계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된다는 판례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④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제48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대위하므로, A는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만큼 대위할 수 있고, 이때 A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D는 이를 다시 물상대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는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의 각 소유인 사안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인데, 다만 대위의 범위가 다른 것이다.

본 칼럼이 민법 판례 몇 개를 소개하거나 해설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위 답변들에서 느껴지는 민법학습의 취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위 답변들은 단순히 ‘이 문제를 맞혔다/틀렸다’라거나 ‘아! 내가 그걸 안다/모른다’는 차원의 대답이 아니다. 위 답변들에는 민법 전체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고, 체계와 논리를 갖춘 사람의 결론과 논거가 들어있으며, 무엇보다도 ‘출제의도’에 대한 수험생의 간파가 담겨있다.

합격할 수험생에게는 ‘법학에서는 이런 쟁점들이 중요한데, 그것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논의가 된 것이고, 출제자가 그걸 묻는 것이 분명하니 나는 그 의도에 맞춰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답해주겠다’는 호기가 있다. 전 과목의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러나 물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만.

2. 그 상태에 변호사시험 고유 ‘스킬(Skill)’의 추가

위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면 확실한 합격을 위한 전제인 소위 ‘실력’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다. 그런데 실제 합격하려면 여기에 더하여 그 시험에 맞는 ‘스킬(skill)’의 추가가 필요하다. 실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드물게 낙방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스킬’이나 ‘컨디션조절’(멘탈 및 체력 관리로서 여기서는 논외) 둘 중 하나를 실패한 것임이 분명하다.

스킬을 키우기 위해 수험생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시간’이다. 모든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변호사시험은 단연 시간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험이다. 사법시험의 경우도 수험생에게 응시시간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 사법시험(2차)에 비하여 변호사시험(사례형)은 대체로 동일 크기 쟁점에 대해 주어진 시간과 작성할 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에 시간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

시간이라는 이슈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① ‘선택형’의 경우 주어진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최단시간에 정답을 정확히 골라내는 스킬’이 가장 중요하고, ② ‘사례형’의 경우 ‘최단시간에 쟁점을 추출하여 작성해내는 스킬’은 물론 문항별 배점 기준으로 시간과 분량을 배분하면서 본인의 문항별 체감난이도까지 반영한 ‘문항별 합리적인 안배 스킬’이 매우 중요하며, ③ ‘기록형’의 경우 위 사례형의 ‘최단시간 쟁점추출‧작성 스킬’에 더하여 ‘최단시간에 문서들의 주요사항 표시‧메모 + 정확한 초안 작성 스킬’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스킬은 각 유형별 혹은 문항별로 좀 더 구체적인 ‘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지문이 매우 긴 선택형 사례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팁(가령 어떤 단계에서 아래 지문부터 읽는 것이 유리한가, 문제마다 사례문제의 그림을 상세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가 등), 사례형 문제의 설문에서 주요 단서들을 놓치지 않는 팁, 기록형 문제에서 주어진 문서로부터 요건사실들을 추출해내는 팁(가령 표시‧메모 방법과 초안작성의 관계) 등이 그러하다.

스킬이나 팁은 결국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통해 수험생 스스로 자연스레 깨닫는 것이 가장 좋고, 다만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따로 정리해두는 노력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투입할 시간이나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자기분석 — ‘실력’과 ‘스킬’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가?

살펴본바, 변호사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실력과 스킬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실력’과 ‘스킬’,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매우 많았다. 강조하지만, 이것은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이다. 자신의 1년 공부 방향이 올바른지를 좌우할 문제이기도 하다.

가령 제6회 변호사시험에 실패하여 재도전을 하려는 수험생이 있는데 자신의 점수가 낮은 과목이 민법‧형사소송법‧행정법이라면, 단순히 ‘내가 이 세 과목이 부족하구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과목의 실패 원인(당연히 과목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이 자신의 ‘실력’ 문제인지 아니면 ‘스킬’ 문제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응시 당시 사례형 문제를 읽고 쟁점을 떠올려 답안을 작성해나가려 한 그 순간에(7기 이하의 경우 학교시험이나 스스로 사례문제를 풀어보던 상황을 떠올려보자), 자신이 막힌 부분이 어디였는지를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기분석의 수행은 결코 쉽지 않다. ‘사안을 읽었는데 어떤 쟁점인지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수험생은 ‘실력’ 부족이, 어떤 수험생은 ‘스킬’ 부족이 각자의 원인이라는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확한 자기분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본 칼럼 초반에 예시한 것과 같은 간략화유형 난이도 中‧上의 촘촘한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답변 능력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는 과거 ‘단문’ 내지 ‘준사례’라 불리던 유형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실전에서는 대체로 이들 유형보다 훨씬 복잡하거나 장황하게 출제되지만 그렇게 복잡한 실전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의 훌륭한 기초점검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부족으로 답안지를 다 못 쓰고 제출했다’는 동일한 현상을 겪은 두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략화유형 질문(난이도 中‧上)으로 환원할 경우에도 여전히 정확한 답변 70~80%를 이뤄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 ‘실력’의 문제인 것이고, 반면 이런 간략화유형에 대해서는 언제나 70~80% 이상 정확한 답변을 하면서 유독 실전형 시험에서만 늘 시간이 부족하여 답안지를 다 못 쓰고 제출해왔다면 그것은 ‘스킬’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

4. 자기분석에 따른 구체적 대책

위와 같은 자기분석을 통해 수험생은 자신의 ‘과목별’ 올바른 공부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진도 전체에 걸쳐 간략화유형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확한 답을 해내면서 유독 실전에서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스킬’ 문제를 겪는 과목에 대해서는 ‘귀납법’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유형별 문제를 실전처럼 섭렵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실전형 스킬을 향상시켜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부분 역시 반드시 따로 정리해둬야 한다(주로 스킬의 문제를 겪는 과목이라고 해서 ‘실력’ 부분이 100% 완성된 것은 아닐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의 쇠퇴라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그러나 간략화유형 질문들에 대해서도 전체 체계 내의 위치와 결론‧논거를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비율이 20~30% 이상이어서 ‘실력’ 문제를 겪는 과목에 대해서는 ‘연역법’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즉, 기본내용 전체에 대해서 빠짐없이 진도 순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체크하여 채워나가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간략화유형뿐 아니라 소량의 실전형 문제를 반드시 풀어봄으로써 실전감각 유지를 병행해야 한다(실전감각 유지는 짧은 기간에 ‘수험’을 성공하기 위한 필수과제이며, 실력과 스킬은 실제로는 연동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의 민사법, 특히 민법 과목에 대하여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모든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가장 많은 분량과 논리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민법의 경우, 수험생 자신이 온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른 과목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민법 과목만큼은 설령 자신이 주로 ‘스킬’의 문제만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도 그 분석을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과연 민법 전체 진도의 빠짐없이 촘촘한 간략화유형 질문들에 대하여 최소 70~80% 이상 정확하게 답변할 실력이 있는가?’

이처럼 민법에 대해서 다소 특별한 취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술한 것처럼 분량과 체계가 매우 방대하여, 만약 자신이 ‘실력’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상당함에도 정확한 분석 없이 스킬 위주나 귀납법식 공부로 상반기를 지내버린다면, 하반기나 시험 막바지에 이르러 부족함을 깨닫더라도 그때는 ‘실력’을 보충해내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민법 기본실력을 완성한 수험생을 제외하면, 민법이란 과목은 수험 전체 기간에 걸쳐 ‘실력’에 8할 이상을, ‘스킬’에 2할 이하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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