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형자 1인당 2.58㎡ 이상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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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형자 1인당 2.58㎡ 이상 확보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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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위헌 결정
“과밀수용, 교정의 목적인 재사회화 저해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간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강모씨는 2007년 7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벌금의 납부를 거부했고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구치소 하층 14실에 수용됐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강씨가 수용된 14실은 면적이 8.96㎡이며 6명이 정원으로, 강씨는 서울구치소장이 자신을 14실에 수용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밀수용이 교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재사회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 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싸움·폭행·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위헌여부 판단에서는 성인 남성 평균키와 A씨가 수용된 기간 동안의 수용인원, 접견 및 운동으로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을 고려했다. 헌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더라도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 등은 위헌 판단과 함께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보충의견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해 상당한 기간,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관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서울구치소는 물론 구금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되고 수용 생활 조건의 최저기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에 산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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