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66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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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663명 검거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2.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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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경찰청은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찰 본연의 역할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발걸음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갑질 문화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이례적으로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까지 자체 특별팀 (2,069명)을 구성하여 각종 활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총 6,017건에 총 7,663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의 주요 추진 사항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현장 방문 상담․홍보를 비롯하여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웹툰 및 배너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갑질 횡포’ 예방과 피해자 신고를 적극 유도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고가 어려운 악덕소비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전화판매 업체 등 유관기업 1,373개와 핫라인을 개설하고,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433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또한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 변호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각 경찰서에 자문변호사 562명을 위촉하여, 피해자들의 이행청구 소송 지원 및 무료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522건을 지원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460건의 유관 기관 제도개선 요청․행정 처분 등 사후 조치를 위한 수사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했다.

단속 유형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갑으로 돌변할 수 있는 악덕소비자 유형이 3,352명(4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장․거래관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 불법행위자 4,311명(56.3%)을 검거하였다.

전형적 갑질 횡포 불법행위 4,311명은 구체적으로 △직장(조직) 내 (성)폭행·인사비리 등 불법행위 1,076명(25%) △거래관계 내 우월적 지위 이용한 사례비 비리 등 610명(14.1%) △사내 근로자(외국인 노동자·장애인 등) 임금 착취‧원청업체 부당 거래행위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 347명(8%) △공무원․시의원 등 권력형․토착형 공직비리 324명(7.5%) △건설현장 등 사이비 기자 금품 갈취 142명(3.3%) △기타 각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 1,812명(42.1%)이다.

다음으로 단속 유형별 대상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갑질 횡포’ 가해자인 갑(甲)의 경우 고(高)연령대 중‧장년 남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갑질 횡포’가 행해지고 있으나, 특히 악덕소비자는 무직자·일용직 근로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중(35.1%)이 높았다. 악덕소비자 외 전형적인 ‘갑질 횡포’는 개인 사업가·대기업 사원·공무원 등 비율이 높은 비중(5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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