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언론의 직무상 비밀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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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언론의 직무상 비밀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 ↑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5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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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사법정책연구원-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회
취재원보호법·변호사 비밀공개거부권 등 입법 의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정극원)가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자의 증언거부권 인정이나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변호사의 비밀공개거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 날 학술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다루어졌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 기자의 증언거부권과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뢰인의 비밀보장’이다.
 

▲ 사진 :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조재현 교수는 “학계에서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주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노력이 미미하다”며 “이로 인한 법률의 부재가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와 정보 유통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을 보였다.

조교수는 “취재원 보호법을 제정해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사법행정 당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양재규 변호사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기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해 볼 만하다”며 동조의 뜻을 보였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는 특히 실제 취재과정에서 겪은 제약과 현실적 어려움을 제시하며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취재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자의 자기검열은 사실을 기록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일에 주저하게 만들며, 취재원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해 결국 사회는 퇴행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의 김주경 연구위원은 미국, 독일, 일본의 취재원 보호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참조해 취재원 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한 개별 입법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이 개별 법률을 통해 증언강제 또는 압수수색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개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한편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장철준 교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이는 당사자주의 하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기존의 소송법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변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공개거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이 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ACP를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로스쿨 정주백 교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절대적 비밀유지권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며 “변호사를 공익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문제의 결론은 많이 달라진다”며 운을 뗐다.
 

 

정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12조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는 양자를 교량하여 비밀유지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면서 일부 압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영장제도를 개선해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가급적 임의제출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인 양은경 변호사는 ACP를 언론 취재경쟁 상황의 맥락에서 논의할 것을 제시, 변호사들이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적극 공개하는 것은 향후 변호활동의 새로운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취재현장에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비밀유지의무에 충실한 경향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적극적 활동이 두드러지기도 했는데, 이는 비밀누설이라기보다 이익 범위 내에서의 적극 공개”라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차진석 판사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피의자 단계에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한이 있다고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그에 따르면, 변호인 비밀유지권의 제한은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입법에 따라 ACP가 구체화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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