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한국헌법학회, ‘직무상 비밀의 헌법적 보호’ 공동학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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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한국헌법학회, ‘직무상 비밀의 헌법적 보호’ 공동학술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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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문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장 등 논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2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이 날 개회사는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과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이 하며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축사를 한다.
 

 

제1주제인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증언거부권과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발제는 동아대 조재현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언론중재위 양재규 변호사,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사법정책연구원 김주경 연구위원이 나선다.

제2주제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뢰인의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단국대 장철준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 주제에 대하여는 충남대 정주백 교수, 대한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 조선일보 기자인 양은경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차진석 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로도 3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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