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75%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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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75%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1.09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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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설문조사 결과, 73% “개헌 필요”
“통치구조,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광범위한 개헌”지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법학교수들은 대통령 책임에 따른 탄핵과 국정 쇄신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현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설문조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모두 60명(공법학 29명, 사법학 27명, 기타 전공 4명)이 참여한 결과다.

응답자의 75%가 최근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고,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84%에 달했다. 반면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실효성에 대해 낙관하는 입장은 10%에 불과했고 76%는 비관적이거나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가 실

효적이라는 입장은 63%, 퇴임 이후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효적일

수 있다는 입장도 33%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의 60%는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통치구조, 국

회의원 정수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헌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공: 전국법과대학교수회

■ 주관식 응답 사례 ■

주관식 설문 1.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전체 응답자의 23% 해당)

▸ 헌법 규정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일어난 일이기 때문

▸ 대통령 임기 조정을 위한 개헌은 무의미하고, 2) 내각책임제의 개헌이 아닌 경우, 개헌에 의한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고, 3)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헌한다고 해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 없이는 권력형 비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

▸ 이번 사건은 현행헌법의 문제점과는 무관하며, 사건처리와 개헌은 별개로 다루어야 함

▸ 대통령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는 논점이 흐려질 뿐이므로. 개헌은 다음 대통령 임기초기에 실시하면 됨.

▸ 개선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되었음

▸ 우리가 맞는 각종 정치적 어려움은 단연코 헌법 때문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시민의식 결여 등 국민의 지도자 될 자질의 결여 때문이다. 계파정치가 헌법 때문은 아님.

▸ 중임제는 독재를 가져올 수도 있음

주관식 설문 2.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및 개헌의 주체, 범위, 성격 등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전체응답자의 73% 해당)

▸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헌법 재구성 필요. 검찰의 권한을 분산, 통제하기 위한 조항도 필요.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배심제에 대한 헌법상 근거도 필요함.

▸ 입법의 횡포와 기득권의 공고화를 더하는 제도 등의 혁파도 반드시 필요. 헌법에 이를 더욱 명시하여 정치 권력의 소수 독과점, 세습에 의한 입법 찬탈, 정부 권력 나눠먹기를 깨야 한다.

▸ 거국적인 국민대표로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 전국의 공법학자들이 참여하여야 함. 대통령과 중앙 권력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크므로 중앙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독일의 참사원과 같은 상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야 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의회의 구성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을 삭제함. 통일을 대비하여 연방제로 구성할 필요도 있음. 국회의원 수를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원에 해당하는 참사원 제도를 두되 선출직이 아니라 각 도에서 파견하게 되면 회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연봉을 지급할 필요도 없음.

▸ 대통령의 임기, 통치구조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권한축소, 통일을 위한 규정,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강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보완 또는 신설이 필요함.

▸ 헌법개정절차(국민 헌법 발안제 도입) - 지방분권 - 법률에 관한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의 도입등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이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함.

▸ 주체: 국회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 발의로 개시. 국민 분열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범위: 통치구조 변경, 국회의원 정수 감축까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집중과 내각책임제의 정국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바람직함. 국회의원 정수는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 감축해도 대의민주주의를 위축시키지 않으므로, 그 수를 200명 수준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함.

▸ 권력 집중과 독점 및 그로 인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큰 반면 책임정치의 구현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권력집중을 완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기 용이한 정치체제로의 개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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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회는? 2016-11-09 22:48:27
법대 교수님들 아니었나요? 사시 죽이기에만 혈안된 이익집단? 뭘 보여 줄라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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