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전국 행정법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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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전국 행정법관 한 자리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1.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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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 현안 및 실무 발전방향 등 모색
처분성 확대 및 집중심리 모델 운영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상 최초로 전국의 행정재판 담당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정재판실무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전국 행정법관 포럼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 주최로 개최됐다.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5개 지방법원·지원 소속 법관 40명이 포럼에 참석해 행정재판의 현안과 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행정재판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

포럼의 제1주제는 ‘처분 개념의 현대적 재구성’으로 김정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이 ‘처분성에 관한 각급 법원의 판결례 검토와 항고소송 대상의 확대 가능성 모색’에 관해 발제를 했고, 김동국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판례의 처분성 확대경향과 행정소송실무의 지향점’에 관해 발표했다.

▲ 사상 최초로 전국 행정법관들이 모여 행정재판 현안과 실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정중 강릉지원장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제한 해석하는 실무례와 이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실무례가 병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실무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국 수석부장판사는 “항고소송 대상 적격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소송법적 문제가 아니라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및 권리구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쟁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더라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도니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살펴 처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공권력 행사의 의미와 처분의 재구성’을 주제로 “과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경향으로 인해 보충적 권리구제절차인 헌법소원과 중첩되는 영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소송은 숙련된 법관에 의한 3심 재판이 보장되고 전국 각지에 설치된 법원에 손쉽게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처분 등’의 범위를 확대해 사법심사의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제2주제는 ‘행정재판의 효율성, 신속성 강화를 위한 실무상 개선 방안’으로 오민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일부 재판부를 집중심리 시범재판부로 지정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된 정책성, 구분쟁성 사건을 집중심리 모델에 따라 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재판기일을 일반사건을 심리하는 기일(주기일)과 정책성, 고분쟁성 사건을 심리하는 기익(부기일)로 구분해 부기일을 집중심리 기일로 운영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전국 행정법관 포럼에는 40여명의 행정법관들이 참여, 처분성 확대 및 집중심리 모델 운영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행정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정판결의 파급효과 증대되고 있어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모델을 정립하고 한정된 심판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긴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법관 역량을 정책성, 고분쟁성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선정해 배당을 조정하고 공법 전문성을 갖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실무연구회 활동과 연계하는 등 사법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행적인 기일 추정을 자제하고 감정으로 인한 심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포럼 참가자들은 전국 행정법관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향후 행정법관 포럼을 정례화하고 행정법관 커뮤니티를 신설하는 등의 사법행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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