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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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1.0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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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지역인재 7급 졸업자추천기간 규정
신설 등「균형인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가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2007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돼 5년간 시행됐고, 2012년 연장해 올 2016년까지 5년간 계속 시행됐다.

2007년 5급 공채 지방인재 응시자가 7.9%였던 것이 2014년에는 10.7%로 증가했고, 지방인재채용목표제로 인한 추가합격자는 2007년 3명에서 2013년 11명으로 현재까지 총 54명이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시행 10년간 지방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었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21년까지 재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균형인사지침」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또 지방인재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 재학 중인 자를 가리킨다.

7급의 경우 20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돼 2019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또한,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에 지역인재 7급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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